한눈에 보는 정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고 받는 사람이 미리 허락하는 것.
이런 말로 들어요
- 상담 폼에 광고 수신 동의 체크박스를 따로 넣어 주세요.
- 이 고객은 수신 동의가 없어서 이벤트 문자는 못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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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는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 다른 동의와 섞지 않고 따로 받습니다. 법 조문 기준이며 세부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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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외로, 거래하면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전자우편은 이 야간 동의에서 빠집니다. 수신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제62조의3).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상담 신청 폼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각각 따로 받습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약 확인 같은 정보성 안내만 보냅니다.
함께 살펴볼 점
광고 문자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적고, 끝부분에 무료로 수신거부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6). 수신거부를 할 때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 조항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합니다.
출처와 검토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새 창
시행 2026-10-02 현행본. 명시적 사전 동의와 예외, 수신거부·철회 시 전송 금지, 야간 별도 동의, 명시 사항, 처리 결과 통지, 정기 확인 의무를 korean-law-mcp로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새 창
시행 2026-10-02 현행본. 거래 종료 후 6개월, 야간 동의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 명시 방법은 별표 6을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새 창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를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새 창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과 안내 사항을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새 창
제61조 제3항 관련 별표 6(2021-01-05 개정)의 매체별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무료 수신거부 방법 명시, 연락처 외 정보 요구 금지를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알림톡/친구톡 -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새 창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정보성·광고성 메시지의 종류와 발송 조건.
자료 확인
내용 검토
최초 발행 · 내용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