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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인지는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 DM·카피

수신 동의

Marketing consent

다른 이름 · 광고 수신 동의 · 마케팅 수신 동의 · Opt-in

초급미팅·견적서에서 듣고 이해하는 수준

한눈에 보는 정의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받겠다고 받는 사람이 미리 허락하는 것.

이런 말로 들어요

  • 상담 폼에 광고 수신 동의 체크박스를 따로 넣어 주세요.
  • 이 고객은 수신 동의가 없어서 이벤트 문자는 못 보냅니다.

그림으로 보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있는 상담 폼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따로 둔 상담 폼을 비교하고 아래에 수신 동의 원칙 네 가지를 적은 그림
광고 수신 동의는 따로 받기

광고성 정보는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고, 다른 동의와 섞지 않고 따로 받습니다. 법 조문 기준이며 세부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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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문자·이메일 같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외로, 거래하면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전자우편은 이 야간 동의에서 빠집니다. 수신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제62조의3).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상담 신청 폼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를 각각 따로 받습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약 확인 같은 정보성 안내만 보냅니다.

함께 살펴볼 점

광고 문자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적고, 끝부분에 무료로 수신거부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6). 수신거부를 할 때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 조항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합니다.

출처와 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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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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