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고객 휴대폰으로 문자(SMS·LMS·MMS)를 보내 소식, 할인, 예약 안내 등을 전하는 마케팅.
이런 말로 들어요
- 재방문 고객에게 할인 문자 한번 돌려 보죠.
- 광고 문자는 수신 동의한 분들한테만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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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는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전송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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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앱 설치나 친구 추가 없이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받을 수 있어 연령대가 높은 고객에게도 잘 닿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을 밝히게 합니다. 예약 확인처럼 꼭 알려야 하는 정보성 문자와 광고 문자는 나눠서 관리합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피부과가 시술 예약 전날 '내일 오후 3시 예약' 안내는 정보성 문자로 보내고, '이달 이벤트' 소식은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낮 시간에 보냅니다.
함께 살펴볼 점
수신거부를 했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광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의료·금융처럼 광고 심의나 별도 규정이 있는 업종은 문구도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와 검토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제1항), 수신거부 시 전송 금지(제2항),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전송은 별도 사전 동의(제3항),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 표시(제4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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