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장애가 있거나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도 웹사이트의 정보와 기능을 똑같이 알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말로 들어요
- 상담 폼 입력칸에 라벨이 없어서 접근성 점수가 깎였어요.
- 버튼을 키보드로도 누를 수 있는지 접근성 점검 한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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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은 장애가 있거나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능을 쓰게 하는 일입니다. 자동 점수보다 키보드와 화면 낭독기로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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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은 화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화면 낭독기로, 마우스를 쓰기 어려운 사람은 키보드로도 사이트를 쓸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충분한 글자 대비, 키보드 이동 순서, 입력칸 라벨이 대표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W3C의 WCAG가 쓰입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4조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인 등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대상별 적용 시기는 시행령 별표 3에 둡니다. 설계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의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이 인식, 운용, 이해, 견고성 네 지표로 정리합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상담 신청 폼을 만들 때 입력칸마다 보이는 라벨을 달고, Tab 키만으로 끝까지 작성·제출되는지 직접 시험해 봅니다.
함께 살펴볼 점
자동 검사 점수가 높아도 실제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키보드와 화면 낭독기로 직접 확인합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법 제3조의 정의와 시행령 별표 3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우리 상담 신청 페이지를 WCAG 기준으로 점검해 줘. 대체 텍스트, 글자 대비, 키보드 이동, 입력칸 라벨 문제를 표로 정리하고 고친 코드도 보여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출처와 검토 정보
- Introduction to Web Accessibility - W3C WAI 새 창
웹 접근성의 뜻(장애가 있는 사람도 웹을 인지·이해·탐색·이용할 수 있게 함)과 다른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2 - W3C 새 창
국제 웹 접근성 지침 WCAG 2.2 권고안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 단계적 범위와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 확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필요한 수단으로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를 별표 3(공공기관·교육기관·법인·의료기관 등 대상별 적용 시기)으로 정함(현행, 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 확인 -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의무, 지능정보사업자의 접근성 노력 의무,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침 고시(현행, 2026. 1.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 확인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지표와 대체 텍스트·자막·키보드 사용 보장 등 세부 지침, 2026. 1. 22.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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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 내용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