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무엇을, 왜, 얼마 동안 처리하는지 정하고 공개하는 문서.
이런 말로 들어요
- 문의 폼 넣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도 같이 만들어야 해요.
- 폼에 있는 수집 항목이랑 처리방침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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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에서 받는 항목과 처리방침에 적은 항목·목적·보유 기간이 실제와 같아야 합니다. 보유 기간은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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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문의·회원가입·예약으로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처리방침에 넣도록 정합니다.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국외 이전, 쿠키 같은 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정한 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상담 폼에서 이름·연락처·문의 내용을 받는다면, 처리방침에 이 항목과 수집 목적(상담 응대), 보유 기간을 실제와 같게 적습니다.
함께 살펴볼 점
처리방침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면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제30조 제3항). 다른 사이트 처리방침을 그대로 복사하면 실제로 수집하지 않는 항목이나 빠진 항목이 생깁니다. 분석 도구나 광고 픽셀로 정보가 외부에 넘어가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작성 지원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우리 홈페이지 폼과 사용 중인 외부 도구 목록을 보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들어가야 할 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처리 위탁 표를 초안으로 만들어 줘.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표시도 넣어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출처와 검토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새 창
시행 2026-09-11 현행본. 제1항 기재 사항(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제3자 제공·위탁·자동 수집 장치는 해당 시), 제3항 내용이 다를 때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 적용을 korean-law-mcp로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새 창
시행 2026-09-11 현행본. 추가 기재 사항(처리 항목, 국외 이전, 안전성 확보 조치)과 홈페이지 지속 게재 의무(제2항)를 원문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개인정보 포털 새 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서비스 메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내용 검토
최초 발행 · 내용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