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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발급 시기와 의무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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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lectronic tax invoice

다른 이름 · 전자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e세금계산서 · 세계

중급도구에서 직접 설정하는 수준

한눈에 보는 정의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이런 말로 들어요

  • 계약금 입금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 드릴게요.
  •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그림으로 보기

공급부터 전자 발급, 국세청 전송, 받는 사업자 조회까지 네 단계와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나눈 예시 표
전자세금계산서 흐름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전자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잘못 적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하캄솔루션 자체 제작 설명도식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8천만 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7월 1일)부터 의무가 생기며, 관할 세무서가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도 의무 대상에 남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 발급 대행 사업자 시스템, 기업 자원관리(ERP) 설비 등으로 발급할 수 있고,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때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발급합니다.

함께 살펴볼 점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공급 시기)와 늦게 발급하거나 전송했을 때의 가산세는 이번 설명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잔금처럼 나눠 받는 거래는 세무사와 발급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를 나눠 적고, 계약금·잔금 단계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안내하는 문구를 만들어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와 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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