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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입니다. 내 업종이 의무 대상인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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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Cash receipt

다른 이름 · 현금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가맹점

중급도구에서 직접 설정하는 수준

한눈에 보는 정의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되도록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

이런 말로 들어요

  • 계좌이체로 받으신 건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받도록 설정해 둘게요.

그림으로 보기

손님의 현금·계좌이체 결제부터 발급 요청, 가맹점 발급, 국세청 기록까지 네 단계를 나타낸 흐름도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의무 업종과 기한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하캄솔루션 자체 제작 설명도식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와 별표 3의3에 적힌 업종의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내고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며,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는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예식장, 피부 미용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신청 폼에 "현금영수증 신청(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칸을 두고 입금 확인 후 발급하는 흐름을 정해 둡니다.

함께 살펴볼 점

업종 구분은 별표에 따로 정한 경우를 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내 사업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대금을 현금 거래로 처리하는 방법과 가산세 같은 세부 처리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사로 확인합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수강 신청 폼에 현금영수증 신청 칸(소득공제용 휴대폰 번호 / 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 선택)을 추가하고, 입력값은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도록 개인정보 안내 문구도 같이 써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와 검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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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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