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사람이 블로그·SNS에 후기를 올리도록 모집하는 마케팅 방식.
이런 말로 들어요
- 오픈 첫 달은 체험단 10명으로 후기부터 깔고 가죠.
- 체험단 글에 협찬 표기 위치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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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은 후기는 가까운 위치에, 잘 보이게, 명확한 문구로 밝힙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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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문을 연 매장이나 출시 초기 상품은 검색했을 때 후기가 거의 없어 고객이 망설입니다. 체험단은 실제 이용 후기를 짧은 기간에 쌓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신 상품, 할인, 원고료 같은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글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체험단 안내문에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에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문구를 본문보다 크게 넣어 주세요'처럼 표시 위치와 문구를 미리 정해 둡니다.
함께 살펴볼 점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대가를 받은 후기라면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대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문구로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블로그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두는 방법을 적절한 예로 듭니다. '체험단',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만 쓰거나 댓글, '더보기' 안에 둔 표시는 적절하지 않은 예로 나옵니다.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AD', 'Sponsor' 대신 '광고', '협찬'처럼 우리말로 씁니다.
출처와 검토 정보
-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Ⅴ.6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추천 내용과 근접한 위치, 쉽게 인식되는 형태, 명확한 내용, 같은 언어로 표시하는 원칙. 문자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해 게재. '체험단', '체험 후기', 댓글·더보기 안 표시, 'AD'·'Sponsor' 등 외국어 표기는 적절하지 않은 예시.
공정거래위원회자료 확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거짓ㆍ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현행, 2025. 1.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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