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정의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잠시 맡아 두었다가, 상품을 받았다는 확인 뒤 판매자에게 넘기는 거래 방식. 법령 용어로는 결제대금예치.
이런 말로 들어요
- 계좌이체 결제에는 에스크로를 붙여야 해요.
- 에스크로 가입 확인서를 쇼핑몰 하단에 표시해 주세요.
그림으로 보기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었다가 배송 확인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예외와 세부 기준은 법령과 결제대행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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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을까" 걱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재화를 받을 때까지 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 두는 것을 결제대금예치라고 부르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고르면 판매자가 이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상 제3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결제대금예치업자나 금융기관입니다. 제3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았다고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영업일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 전에 환불 사유가 생기면 구매자에게 돌려줍니다. 쇼핑몰 하단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표지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비슷한 표지를 쓰면 안 됩니다.
실무 예시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을 받는다면, 결제대행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해 구매자가 입금한 돈이 배송 확인 뒤 정산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상품처럼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일정 기간에 나눠 공급하는 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에 어떤 거래가 들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우리 쇼핑몰 결제 방식(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별로 에스크로나 구매안전서비스가 필요한지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줘. 확인할 공식 자료 이름도 같이 적어 줘.
코딩·작성 도구에 붙여 쓰기 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꾸고, 결과는 직접 확인하세요.출처와 검토 정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새 창
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정의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의 고지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시행 2026-07-21 현행본).
자료 확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새 창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선택 시 결제대금예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의무, 신용카드 결제 등 적용 제외, 표지 사용 제한 준용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3자의 범위 등) 새 창
결제대금을 맡는 제3자가 금융위원회 등록 결제대금예치업자(요건 충족) 또는 금융기관이라는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새 창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통보 요청, 통보 뒤 판매자 지급, 미통보 시 지급 가능 조건, 지급 전 환급 사유 시 소비자 환급 조항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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