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 글 강은구 (하캄솔루션 대표)

의료광고 기준을 고려한 홈페이지 문장 정리법

심의 대상 매체와 금지 규정을 나눠 보고, 「의료법」 제56조에 걸리는 표현을 정보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문장을 다듬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표현을 써도 되느냐'입니다. 답을 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인지와, 내용이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심의 대상과 금지 규정은 별개다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의료법」 제57조의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것이 표현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제57조 제1항이 정한 심의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입니다.
  • 그 인터넷 매체를 정한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으로 한정합니다. 병의원 자체 홈페이지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반면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심의가 필요한 매체에 광고할 경우,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는 대행사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입니다(제57조 제1항).

바꿔야 하는 문장의 유형

금지 유형 15가지 중 홈페이지 문장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표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입니다.

  • 치료경험담(제2호) — 환자 후기 형태로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문장. 치료 과정과 회복 기간을 사실로 서술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 비교(제4호) —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견주는 문장. 자기 병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만 씁니다.
  • 과장(제8호) — '완벽한', '100%' 같은 표현. 실제 범위와 조건을 밝히면 과장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 중요 정보 누락(제7호) —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을 빼고 결과만 적는 문장. 빠진 정보를 채우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규제를 지키면서 설득력을 유지하는 방법

표현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정보를 늘리는 것은 다릅니다. 금지 유형을 피하면서 설득력이 오르는 방향은 후자입니다.

  • 진료 과정을 단계로 적으면 환자가 무엇을 겪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판단에 실제로 쓰이는 정보입니다.
  • 비용은 범위와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의 할인·면제 광고는 제13호로 제한됩니다.
  • 의료진 정보는 성명, 면허 종류, 전문의 자격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은 제9호에 걸립니다.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홈페이지 문장을 정리할 때의 실무 기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인용한 조문은 「의료법」(시행 2026-04-07)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2-10)이며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개별 표현이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장은 자율심의기구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점검

홈페이지 개편은 화면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문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화면 메시지, 모바일 CTA, 의료광고 표현, 콘텐츠 운영 기준이 함께 맞아야 전환 접점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행동

현재 홈페이지 주소를 주시면 첫 화면, 모바일 예약 동선, 의료광고 표현, 콘텐츠 운영 네 축으로 점검한 우선순위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제작 범위와 예산은 그 목록을 놓고 정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과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표현 검토는 실무 점검이며 심의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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