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석 달 전 원장님은 "인테리어 업체가 홈페이지도 같이 해 준다는데 그냥 맡겨도 될까?"를 고민합니다. 견적 비교를 맡은 실장님은 "업체마다 항목이 달라서 표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고 리뉴얼을 고민하는 원장님은 5년 전에 만든 후기 게시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제작 업체 담당자는 "의료법 준수 홈페이지라고는 했지만 문구까지 책임지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겪어 보셨다면 금액부터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홈페이지 견적은 기획·디자인·개발·콘텐츠·운영 다섯 칸에 옮겨 적어야 비교가 됩니다.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콘텐츠, 그중에서도 의료광고 표현 점검이고 이 칸의 책임은 업체보다 병원에 남습니다. (도입부 장면은 전형적인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이름, 수십 배 차이
"병원 홈페이지"라는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 견적은 폭이 얼마나 될까요? 공개 자료만 봐도 수십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업체 양심 문제로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견적서마다 들어 있는 칸이 다르니 금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프리랜서 마켓 A는 자사 거래 기록 기준 홈페이지 제작 평균 비용을 70만 원 수준으로 안내합니다(2025년 9월 게시, 2026년 10월 확인). 병원만 따로 낸 수치는 아닙니다.
- 정찰가 88만 원을 내건 템플릿형 제작 상품도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 한 제작사는 블로그에서 전문병원·대형병원 예산으로 800만~3,000만 원 이상을 제시합니다(2026년 3월 게시).
- 공개 시세는 수시로 바뀝니다. 위 숫자는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고 실제 비교는 아래 다섯 칸으로 하십시오.
다섯 칸 비교표
받아 두신 견적서를 아래 다섯 칸에 옮겨 보십시오. 칸마다 견적서에서 찾아볼 문장과 빠져 있을 때 생기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금액보다 빈칸이 먼저 보일 겁니다.
- 기획: 사이트맵, 진료과목별 페이지 수, 문의·예약까지 가는 동선을 찾아보십시오. 빠져 있으면 진료과목 페이지를 나중에 늘릴 때 따로 결제합니다. 한 업체 공개 단가표는 페이지 하나에 9만 원입니다(VAT 별도).
- 디자인: 템플릿인지 맞춤인지, 시안 개수, 수정 횟수와 범위를 찾아보십시오. 확정한 시안을 뒤엎는 디자인 교체나 사이트맵 밖 진료과목 페이지 추가를 '새로운 작업'으로 보고 추가 결제를 받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 개발: 반응형, 관리자 화면, 문의 폼, 네이버 예약·카카오 채널 연동, 로그인 기능, 문의 집계를 찾아보십시오. 같은 단가표 기준으로 문의 폼 추가는 20만 원부터, 로그인 기능 추가는 30만 원입니다(VAT 별도).
- 콘텐츠: 원고 작성 주체, 사진 촬영, 의료광고 표현 점검 횟수를 찾아보십시오. 빠져 있으면 빈 페이지가 남거나 문장 책임이 고스란히 병원에 남습니다.
- 운영: 도메인·호스팅 명의, 유지보수 포함 건수, 해지할 때 소스와 데이터 인계를 찾아보십시오. 빠져 있으면 업체를 바꿀 때 주소와 게시물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건수로 받아 두십시오
국내 프리랜서 마켓 B는 견적 데이터 기준 웹·앱 유지보수 평균을 30만 원,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월정액이 아니라 작업 건별 견적을 모은 수치입니다. 같은 30만 원이라도 무엇을 몇 건까지 고쳐 주는지에 따라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월정액 계약이라면 한 달에 포함되는 수정 건수와 범위(문구·이미지 교체, 페이지 추가, 기능 수정)를 숫자로 적어 두십시오.
- 건당 계약이라면 페이지 추가, 문의 폼, 로그인 기능처럼 자주 생기는 작업의 단가표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 도메인·호스팅 같은 고정비가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지 별도인지도 확인하십시오.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광고입니다
일반적인 의원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대상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나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와 SNS 같은 매체입니다. "홈페이지는 심의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도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럼 심의를 안 받으면 아무 문장이나 써도 될까요?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신문·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 유형을 둡니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와 문장이 금지 유형인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6월 5일 선고한 2009구합669 판결에서 치과의원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같은 문구를 쓴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라고 봤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소개와 결부된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처분 근거는 구 의료법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제56조 제2항이 거짓·과장, 비교, 치료경험담, 중요 정보 누락 등 15개 유형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후기와 전후사진, 가이드라인 2판 기준
후기와 전후사진은 더 까다롭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657곳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점검했더니 174곳(26.5%)이 로그인 같은 제한 없이 치료경험담을 올려 적발됐고 불법 치료경험담이 노출된 위치의 32%가 홈페이지였습니다. 지금 기준은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2024.12)의 질의응답에 정리돼 있습니다.
- 로그인 같은 절차로 특정인에게만 공개한 정보: 일반적으로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임시 아이디를 발급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 의료광고로 보고 의료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 치료 전후 사진: ① 그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② 전후 사진이 같은 인물, ③ 전후 촬영 시기 명시, ④ 같은 조건에서 별도 조작 없이 촬영, ⑤ 진료별 부작용 명시 같은 요건을 지키면 로그인 없이도 게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대가를 주고 긍정적으로 쓰게 유도한 후기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소지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고 '의료법 준수'는 무엇을 뜻할까요
의료법 제89조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모니터링 결과 보도자료에서 거짓·과장 광고의 처분 기준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견적서를 다시 보십시오. '의료법 준수'라고 적혀 있다면 무엇을 준수한다는 걸까요? 한 병원 홈페이지 판매자는 면책 조항에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기능과 구조(로그인 등)'를 제공"한다고 적고 콘텐츠의 법적 책임은 최종 검수자인 병원에 있다고 밝힙니다. 로그인 게시판은 만들어 주지만 거기 올라가는 문장과 사진은 병원 몫이라는 뜻입니다. 콘텐츠 칸에서 꼭 물어볼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 원고는 누가 쓰나요? 의료광고 표현 점검은 누가 몇 번 하나요?
- 후기·전후사진 게시판은 어떤 로그인 방식인가요? 기존 포털 아이디 로그인이나 임시 아이디라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전후사진을 올리는 입력 화면에 촬영 시기와 부작용 칸이 필수로 들어가나요? 이 질문은 개발 칸과 맞물립니다. 요건을 직원 기억에 맡기지 말고 입력 화면에서 빠뜨릴 수 없게 만들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준이 그대로 남습니다.
견적보다 먼저 할 계산
제작비는 한 번 나가고 홈페이지는 몇 년을 씁니다. 월 부담 = 제작비 ÷ 사용할 개월 수 + 월 유지비로 바꿔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제작비 600만 원짜리를 3년(36개월) 쓰고 유지보수에 월 15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월 부담은 약 32만 원입니다. 신규 환자 한 명이 병원에 남기는 이익을 10만 원으로 잡으면(가정) 이 홈페이지로 한 달에 3~4명이 더 와야 본전입니다.
- 그 3~4명이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지는 들어온 문의를 셀 수 있어야 압니다.
- 개발 칸에 '문의 폼 제출과 전화 버튼 클릭 집계'를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빠진 홈페이지는 1년이 지나도 본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병원의 실제 제작비, 사용 기간, 환자 1인당 이익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이런 병원은 홈페이지에 큰돈 쓰지 마십시오
모든 병원에 맞춤 홈페이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제작비보다 다른 칸에 먼저 돈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 환자 대부분이 근처 재진 환자이고 예약이 네이버 플레이스로 들어오는 의원: 맞춤 홈페이지보다 플레이스 정보·사진·소개글을 먼저 손보는 편이 돈이 덜 듭니다. 홈페이지는 빌더로 몇 페이지만 만들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사진을 내줄 사람이 병원 안에 없는 곳: 맞춤 디자인에 돈을 써도 빈 페이지가 남습니다. 제작비 일부를 원고 작성과 촬영으로 돌리십시오.
- 리뉴얼 이유가 "오래돼 보여서" 하나뿐인 곳: 디자인보다 후기·전후사진 게시판부터 점검하십시오. 규정 위험은 낡은 디자인보다 그 게시판에 몰려 있습니다.
빈칸부터 채우십시오
견적서를 다섯 칸에 옮기면 어느 업체가 싼지보다 어느 칸이 비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빈칸을 채운 견적을 다시 받으십시오. 금액 비교는 그다음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따로 양식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다섯 칸 비교표의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업체별 비교표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2~3곳 상담해 보십시오. 시안 개수보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의료광고 표현은 누가 몇 번 봅니까', '해지할 때 소스와 데이터를 넘겨받습니까'를 물어보면 제안의 차이가 보입니다.
홈페이지 제작까지 맡기실 생각이라면 제작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제작 상담 신청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인 의원 홈페이지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체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해당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십시오.
로그인만 걸면 치료 후기를 올려도 됩니까? 기존 포털 아이디 로그인이나 임시 아이디처럼 절차를 간소화해 사실상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면 의료광고로 봅니다(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
치료 전후 사진은 아예 못 올립니까? 그 병원 환자, 같은 인물, 촬영 시기 명시, 같은 조건·무조작, 진료별 부작용 명시 같은 요건을 지키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작비 말고 매달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도메인·호스팅 같은 고정비와 유지보수비가 나갑니다. 유지보수는 공개 견적 데이터 기준 건당 평균 30만 원 수준이지만 업체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니 월정액이든 건당이든 몇 건, 어떤 작업인지 숫자로 받아 두십시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문구와 게시판 구조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나 필요한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19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법률 제21490호, 2026.10.2 시행)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3호, 2026.2.10 시행)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2024.12), 치료경험담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2024), 처벌 및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는 불법, 인터넷 광고 점검 결과 발표」(2016.10)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69 판결(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및 2009년 7월 15일 보도
국내 프리랜서 마켓 A 홈페이지 제작 비용 안내(2025.9.17 게시)와 공개 상품, 국내 프리랜서 마켓 B 웹·앱 유지보수 예상 견적, 제작업체 공개 단가표·정찰가 안내·블로그 예산표(2026.10.19 확인)
